강한 세기의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된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에 대해 사전주의 대책(precaution principle)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휴대전화 전자파(RF)의 암 발생 등급을 2B로 분류하였습니다.(2011.5.31.)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의 발암 발생 등급 분류표(2016.9.16. IARC 분류 현황)
| 그룹 | 사람에 대한 발암성 | 물리, 화학 인자 (Agent) | |
|---|---|---|---|
| 1등급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Carcinogenic to humans(통상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118종) 석면, 담배, 벤젠, 콜타르 등 | |
| 2등 | A | “암 유발 후보 그룹”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통상 사람에서는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118종) 석면, 담배, 벤젠, 콜타르 등 |
| B | “암 유발 가능 그룹”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통상 사람에 대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 동물실험에서도 발암근거가 충분치 않음) |
(291종) 젓갈, 절인채소, 가솔린엔진가스, 납, 극저주파 자기장, RF 등 | |
| 3등급 | 발암물질로 분류 곤란한 그룹(not classifiable) (인체와 동물에서 발암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 | (507종) 카페인, 콜레스테롤, 석탄재, 잉크, 극저주파 전기장, 커피 등 | |
| 4등급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 (1종류)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 |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보건ㆍ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전문기구로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열작용과 비열작용 그리고 자극작용이 있습니다. 열작용은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의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하여 세포나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열작용은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이러한 영향의 발생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자극작용이란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분 | 영향의 원인 | 영향의 평가 척도 | 측정 시간 | |
|---|---|---|---|---|
| 직접영향 | 열적 영향 | 세포의 가열 열응력 | SAR 온도 상승 | 단기 (6분) |
| 자극 영향 | 전류 자극에 의한 신경 및 근육 자극 | 유도 전류밀도 | 단기 (1초) | |
| 비열 영향 | 알려지지 않음 | 전자기장 강도 | 장기 (수개월) | |
| 간접 영향 | 전기적 쇼크 화상 | 접촉 전류 | 단기 (1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