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은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노출량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선국 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국제기구인 ICNIRP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과 동일하며, 해당 기준은 전세계의 생체영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따라서 무선설비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파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철조망)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약 10만개 이상의 휴대폰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을 확인한 결과, 이동통신 기지국들의 전자파 노출량은 모두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이하이며, 약 97% 이상의 기지국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10 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에 설치된 대부분의 중계기의 경우, 기지국 안테나가 지평선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치가 되어있어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 아래에서는 전자파가 다른 영역보다 미약하게 나타납니다.
전자파는 안테나 정면방향(주빔 방향)에서 높게 나타나며, 안테나의 주빔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안테나의 주 기능은 다수의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를 대상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안테나는 가정집 또는 아파트 정면 방향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안테나가 설치된 방향을 꼭 확인해 봐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기지국(또는 중계기)을 관리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파는 옥상 및 벽면의 건설 재료로 인한 감쇠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건물 내부에서는 전자파가 적어도 1/10∼1/100로 감소됩니다. 이와 같이 일상 생활 속에서 기지국으로부터 방출하는 전자파는 매우 작습니다.
옥상위치에서는 벽면과 옥상의 건설 재료로 인한 감쇠현상이 일어나므로 건물 내부로의 노출량이 최소한 10-20dB(10배~100배)까지 감소할 수 있다.
: ITU-T K.52_12쪽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 ITU-T : 전자파 환경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의제를 다루는 ITU 위원회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한국전자파학회(KIEES),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주요 의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자파의 인체영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기술 개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평가 대상기기 확대 검토, 전자파 저감기술 연구 및 노출장치 개발 등 공학 분야의 연구와 동물, 세포 실험, 역학 및 의학 분야 등의 연구로 나누어 상호 보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1년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 계층 중심의 중장기 전향적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20여개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의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역학연구인 Mobi-Kids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하여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4년부터 5년간 “EMF RAPID”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60 Hz 전원주파수의 전자파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일반대중에게 연구 결과를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과학기술연구분야 협력 프로그램(COST 281)을 통하여 1996 년부터 전자파 인체영향 및 인체보호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0년부터 “INTERPHONE study"를 통해 성인의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고, 2011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Mobi-Kids"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