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전파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 ②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 1.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 2. 해당 무선설비
- 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제3조(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 ①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로 한다.
- ② 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③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
- 2. 제품 포장상자
- 3. 사용자 설명서 표지
- 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 ④ 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6호, 2015.3.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자파강도 등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등급명 |
기준 |
| 1등급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
| 2등급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 전자파 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 주의등급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 경고등급 |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비고 : 일반인 및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고시에 따른다.
[별표 2]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제2조제3항 관련)
1.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